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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신청하고 혜택누리 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이면 받을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원 미만으로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 홑벌이가구 : 연소득 3,200만원 미만으로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있는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3백만원 미만이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맞벌이가구 : 연소득 3,800만원 미만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가구원 모두의 총자산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부동산 취득 권리, 차량,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등이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손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모바일앱 실행 → 자주 찾는 메뉴 근로장려금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홈택스 (pc)
※ 국세청홈택스 인터넷 접속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모바일앱)
※ 손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홈택스 (pc)
※ 국세청홈택스 인터넷 접속 →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신청기간 지급일
✅ 근로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24년 상반기분 (24년 1월 ~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2024년 12월 중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는 혜택은 빨리 마감되고 있습니다. 장려금 역시 신청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제때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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